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1
서울고등법원 (춘천)2023나1598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12. 1. 선고 2023나1598 판결 손해배상(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정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회사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회사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회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회사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
함.
- 회사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해당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자 A와 제1차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BA 외 36명은 회사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5. 11. 회사가 BA 외 36명에게 제2차 분양전환가격과 BA 외 36명이 실제로 A에게 지급한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5. 27. 확정
판정 상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피고의 공무원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사업자
임.
- A는 2006. 3.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 A는 2012년경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자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하도록
함.
- A는 2012. 10.경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2012. 12. 13. 피고에 대하여 A가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제출한 분양전환가격이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13. 2. 6.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A는 2013. 2.경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3.경 내지 2014. 11.경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2013. 3. 21.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5. 7.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20. 7. 2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21. 1. 14. 제1차 분양전환가격을 89,096,560원(이하 '제2차 분양전환가격'이라 한다)으로 정정한 뒤 이를 승인
함.
- 피고는 2014. 8. 5. 담당공무원 J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관련 업무의 실무자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20. 9.경 제1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 업무의 실무책임담당 AZ에게 불문(경고)처분, 실무자 J에게 견책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