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구합26198 판결 학교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년 1학기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학생 E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9. 근로자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19. 9. 11.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
음. 또한,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해당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항
- 교내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출석통지, 의견 진술 기회, 안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안에 대한 심의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
함.
- 근로자가 단체채팅 사안의 단체채팅방에 속해 있었고, 이 사건 사안이 단체채팅 사안과 연관성이 있어 함께 심의할 수 있
음.
-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가해학생별로 평가하여 조치를 의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해 부당히 높은 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년 1학기 중 오픈채팅방에서 피해학생 E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도용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9. 9. 원고에 대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내봉사 2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19. 9. 11.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는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2.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
음. 또한, 해당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는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해당 처분은 원고가 아닌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