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57179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사유 및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정책연구실 동향분석통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8. 'C' 워크숍(대외활동)에 참석하고, 2015. 3. 19. 'E' 회의 및 '시간제 보육 이용 영아 관찰 및 부모 인터뷰'(출장)에 참석
함.
- 근로자는 대외활동 및 출장에 대해 정책연구실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소장의 사전결재는 받지 못
함.
- 소장은 근로자에게 대외활동 및 출장 관련 연락을 시도하고, 출장 결재 보류 문자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별도 연락 없이 일정을 강행
함.
- 회사는 2015.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칙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5. 4. 2.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시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사전승인 여부 및 사후추인 여부)
- 법리: 회사의 복무규칙 및 직원대외활동규칙은 대외활동 및 출장에 소장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며, 위임전결규칙상 팀장의 시내출장은 실장 전결사항이나, 소장이 결재를 보류하거나 취소한 경우 적법한 사전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사후추인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대외활동에 대해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
함.
- 출장의 경우 정책연구실장의 사전결재를 받았으나, 소장이 결재 보류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별도 연락 없이 일정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사전승인을 얻었다고 볼 수 없
음.
- 소장이 1년 이상 경과 후 전자결재한 사실만으로는 사후추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소장이 지속적으로 해당 일정을 문제 삼아왔던 점 등을 고려
함.
- 결론: 근로자는 결재권자의 적법한 승인 없이 대외활동 및 출장을 강행하였으므로,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 복무규칙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
다. 1. 이 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회사의 복무규칙 제3조: "직원은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복무규칙 제4조: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의 복무규칙 제10조 제1항: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의 직원대외활동규칙 제5조 제1항: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의 복무규칙 제32조 제1항: "출장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사의 위임전결규칙 제3조 및 별표: 팀장의 시내출장에 대한 승인을 실장의 전결사항으로 규
정.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정 상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전 승인 없는 대외활동 및 출장 강행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사유 및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정책연구실 동향분석통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18. 'C' 워크숍(대외활동)에 참석하고, 2015. 3. 19. 'E' 회의 및 '시간제 보육 이용 영아 관찰 및 부모 인터뷰'(출장)에 참석
함.
- 원고는 대외활동 및 출장에 대해 정책연구실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소장의 사전결재는 받지 못
함.
- 소장은 원고에게 대외활동 및 출장 관련 연락을 시도하고, 출장 결재 보류 문자를 보냈으나 원고는 별도 연락 없이 일정을 강행
함.
- 피고는 2015. 3.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복무규칙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5. 4. 2.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시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사전승인 여부 및 사후추인 여부)
- 법리: 피고의 복무규칙 및 직원대외활동규칙은 대외활동 및 출장에 소장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며, 위임전결규칙상 팀장의 시내출장은 실장 전결사항이나, 소장이 결재를 보류하거나 취소한 경우 적법한 사전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사후추인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대외활동에 대해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
함.
- 출장의 경우 정책연구실장의 사전결재를 받았으나, 소장이 결재 보류 문자를 보냈음에도 원고가 별도 연락 없이 일정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사전승인을 얻었다고 볼 수 없
음.
- 소장이 1년 이상 경과 후 전자결재한 사실만으로는 사후추인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소장이 지속적으로 해당 일정을 문제 삼아왔던 점 등을 고려
함.
- 결론: 원고는 결재권자의 적법한 승인 없이 대외활동 및 출장을 강행하였으므로,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호, 제3호, 복무규칙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