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2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누1228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 6. 12. 선고 2019누1228 판결 퇴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사관생도 퇴학 처분 취소: 성군기 비위행위 및 흡연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관생도 퇴학 처분 취소: 성군기 비위행위 및 흡연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공군사관학교)가 원고(사관생도)에게 한 퇴학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5. 31. D와 주점, 노래방, D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
냄.
-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성군기 비위행위 및 흡연 행위가 발생
함.
- D는 근로자를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11. 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
림.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로 보기 어려워 '생도 품위에 어긋나는 성군기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흡연 사실은 이 사건 규정 제82조 제7항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사관학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분은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성군기 비위행위 관련:
- 근로자의 행위에 품위가 없었더라도, D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인정되지 않
음.
-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유(CCTV 영상, 업주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D에게 보낸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 등은 불이익을 걱정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며,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려 한 행위는 강간범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성관계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주점과 노래방은 공공장소이나, 커튼이 쳐져 있거나 방 안에서 행위가 벌어진 것이므로 일반적인 공공장소에서의 행위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 양정 기준상 가중요소(행위 형태와 상태의 중대, 학교 및 사관생도 명예 실추)에 해당하나, 감경요소(과거 징계경력 없음, 반성 정도 및 평소 생도 생활 태도)도 존재하므로, '퇴학'이 아닌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사관생도 퇴학 처분 취소: 성군기 비위행위 및 흡연 징계 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공군사관학교)가 원고(사관생도)에게 한 퇴학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5. 31. D와 주점, 노래방, D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
냄.
- 이 과정에서 원고의 성군기 비위행위 및 흡연 행위가 발생
함.
- D는 원고를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11. 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
림.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로 보기 어려워 '생도 품위에 어긋나는 성군기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의 흡연 사실은 이 사건 규정 제82조 제7항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사관학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 성군기 비위행위 관련:
- 원고의 행위에 품위가 없었더라도, D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인정되지 않
음.
-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유(CCTV 영상, 업주 진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를 고려할 때, 원고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고도의 개연성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D에게 보낸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 등은 불이익을 걱정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며,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