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사용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B 외 3인은 참가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참가인은 주간근무만 하였고, B 외 3인은 주간근무 외에 새벽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등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참가인과 B 외 3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B 외 3인은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불리한 처우의 유무: 근로자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
함.
- 합리적 이유의 유무:
-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임단협 미적용):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
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 사업장의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기간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단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단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의 예비적 주장(근무 형태 차이):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참가인과 B 외 3인의 근무 형태가 달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 직위, 업무 난이도,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사용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의 무기계약 근로자인 B 외 3인은 참가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1. 2. 8.부터 2012. 12. 31.까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2011. 2. 8.부터 2011. 7. 31.까지 참가인은 주간근무만 하였고, B 외 3인은 주간근무 외에 새벽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등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판단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 참가인과 B 외 3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B 외 3인은 참가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불리한 처우의 유무: 원고가 B 외 3인에게는 상여금 등을 지급한 반면 참가인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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