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4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977
춘천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5197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대 내 상급자의 부하 추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대 내 상급자의 부하 추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7.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5. 12. 22.부터 102기갑 여단 B대대 대대장(소령)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5. 3. 근로자가 같은 대대 소속 중사 C에게 품위 손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5. 31.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2016. 9. 27.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됨(해당 처분).
- 피해자는 2015. 12. 30. 근로자가 대대장으로 있는 102기갑여단 B대대에 전입하여 인사과 군기담당관(중사)으로 복무
함.
- 2016. 2. 10. 회식 중 근로자가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
- 회식 후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제안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G' 호프집에서 근로자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기며 "거
봐. 하나도 안 세
네. 반항해 봐."라고 말
함.
- 호프집 밖에서 근로자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
침.
-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도 근로자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 집 입구까지 따라가 "C중사(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은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
함.
- 근로자는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강제추행)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 사실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 원고와 피해자 간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피해자의 이혼 경력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요구
함.
- 호프집 및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안으려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
함.
- 근로자의 행위 후 사과 메시지 발송 및 메시지 내용상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근로자의 'G'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인정
됨. 설령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를 포함하며,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
판정 상세
군대 내 상급자의 부하 추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7.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5. 12. 22.부터 102기갑 여단 B대대 대대장(소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3. 원고가 같은 대대 소속 중사 C에게 품위 손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5. 31.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2016. 9. 27.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월로 감경됨(이 사건 처분).
- 피해자는 2015. 12. 30. 원고가 대대장으로 있는 102기갑여단 B대대에 전입하여 인사과 군기담당관(중사)으로 복무
함.
- 2016. 2. 10. 회식 중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 사실을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
- 회식 후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제안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G' 호프집에서 원고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기며 "거
봐. 하나도 안 세
네. 반항해 봐."라고 말
함.
- 호프집 밖에서 원고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뿌리
침.
-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도 원고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 집 입구까지 따라가 "C중사(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은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
함.
- 원고는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처분사유(강제추행) 인정 여부: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 사실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 원고와 피해자 간 친분 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피해자의 이혼 경력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요구
함.
- 호프집 및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기거나 안으려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
함.
- 원고의 행위 후 사과 메시지 발송 및 메시지 내용상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