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고단3101,2013고단3343(병합),2013고단3711(병합)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재물손괴,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은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각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B에 대한 2013. 4. 29.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3. 4. 29. 16:31경부터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지부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소속 간부 또는 대의원
임.
- 2013. 3. 20. (2013고단3101 사건): 1공장 내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생산라인이 정지되었고, 대의원들은 21:30경 라인 재가동에 합의하였으나, 부서장이 21:25경 라인을 가동하자 피고인 A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2012. 5.경부터 (2013고단3343 사건):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였고,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지원하기로
함.
- 2012. 11. 23.: 피고인 B, C, A은 대의원들과 함께 E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은 관리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
함.
- 2012. 11. 29.: 피고인 B, C, A, D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1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려 하였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2012. 12. 5.: 피고인 B, C, A은 대의원들과 함께 1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을 끌어내고 관리자들을 밀어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
함.
- 2012. 12. 14.: 피고인 B, C, A은 대의원들과 함께 1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관리자들을 막고 라인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
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밟아 손괴
함.
- 2012. 12. 21.: 피고인 B, C, A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관리자들을 막고 자재박스를 던져 폭행하는 등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
함.
- 2013. 4. 29. (2013고단3711 사건):
- 피고인 C은 1공장 11라인 및 12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무죄 부분: 피고인 B, C은 특근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작업 거부를 독려하여 1공장 의장 11, 12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 무죄 부분: 피고인 B, C은 2조 조합원들을 집결시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잔업을 거부하게 하여 1공장 의장 11, 12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
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고단3101 사건 (피고인 A의 2013. 3. 20. 업무방해)
- 쟁점: 피고인 A의 라인정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들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C은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각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B에 대한 2013. 4. 29.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3. 4. 29. 16:31경부터의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지부 울산 1공장 사업부위원회 소속 간부 또는 대의원
임.
- 2013. 3. 20. (2013고단3101 사건): 1공장 내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생산라인이 정지되었고, 대의원들은 21:30경 라인 재가동에 합의하였으나, 부서장이 21:25경 라인을 가동하자 피고인 A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2012. 5.경부터 (2013고단3343 사건):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였고,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지원하기로
함.
- 2012. 11. 23.: 피고인 B, C, A은 대의원들과 함께 E 주식회사 본관 앞에서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 A은 관리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
함.
- 2012. 11. 29.: 피고인 B, C, A, D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1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려 하였고,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
함.
- 2012. 12. 5.: 피고인 B, C, A은 대의원들과 함께 1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을 끌어내고 관리자들을 밀어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
함.
- 2012. 12. 14.: 피고인 B, C, A은 대의원들과 함께 1공장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관리자들을 막고 라인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
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밟아 손괴
함.
- 2012. 12. 21.: 피고인 B, C, A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라인에 진입하여 관리자들을 막고 자재박스를 던져 폭행하는 등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