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73391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방어권,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비례원칙 위반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방어권,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비례원칙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D헌병중대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에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원고들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9. 3. 12.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징계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이 기각
됨.
-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6. 14. 원고들의 항고를 각 기각
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군무 이탈 등으로 기소되어, 원고 A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 원고 B는 일부 군무 이탈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및 일부 무죄, 원고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의 위법은 재결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원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병에 대한 징계권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병의 강등 처분 시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징계와 승인은 별개의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중대장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권자
임. 미8군한국군지원단장은 연대장 이상에 해당하므로 승인권자
임. 회사가 2019. 2. 16. 승인을 신청하여 미8군한국군지원단장이 2019. 2. 19.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
됨. 징계 처분서 수령 당시 승인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징계와 승인이 별개의 처분이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제4호: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비례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방어권,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비례원칙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D헌병중대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에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9. 2. 13. 원고들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9. 3. 12.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징계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의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이 기각
됨.
-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6. 14. 원고들의 항고를 각 기각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군무 이탈 등으로 기소되어, 원고 A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 원고 B는 일부 군무 이탈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유예 및 일부 무죄, 원고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의 위법은 재결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로, 재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각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원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병에 대한 징계권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호는 병의 강등 처분 시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징계와 승인은 별개의 처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