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7.06.15
대법원2006두12333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23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의 하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명확성,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판정 요지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의 하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명확성,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03. 11. 28.과 2004. 1. 27.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
음.
- 징계사유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부당지급' 및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부당취급' 등
임.
- 근로자는 2001. 1. 8.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참가인은 2003. 2. 24.경 근로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부당지급' 사실을 알게
됨.
- 참가인은 2003. 3. 20.경 근로자의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부당취급' 사실을 인지하고 차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함.
- 2003. 5. 9.경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불법·부당지급'에 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담보대출별 위반 규정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소명 기회, 이해관계인 참여, 재심 위원 동일성)
-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나,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이해관계 있는 인사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C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결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들이 대부분 동일하더라도 징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위원 동일성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및 재심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동일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징계원인과 징계대상행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비위행위인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부당지급'은 과거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과는 별개의 비위행위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
판정 상세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의 하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명확성,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03. 11. 28.과 2004. 1. 27.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
음.
- 징계사유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부당지급' 및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부당취급' 등
임.
- 원고는 2001. 1. 8. '정기예탁금 담보취급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 5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참가인은 2003. 2. 24.경 원고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불법·부당지급' 사실을 알게
됨.
- 참가인은 2003. 3. 20.경 원고의 '냉동수산물 담보대출의 불법·부당취급' 사실을 인지하고 차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함.
- 2003. 5. 9.경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불법·부당지급'에 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담보대출별 위반 규정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소명 기회, 이해관계인 참여, 재심 위원 동일성)
- 취업규칙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나,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이해관계 있는 인사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C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
음.
- 취업규칙 등에 징계의결 인사위원회와 재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이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들이 대부분 동일하더라도 징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위원 동일성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및 재심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동일하더라도 징계면직처분이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