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0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45
대전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구합1008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B대학교 총장)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B대학교 총장은 2008. 3. 1. 경상남도로부터 C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
음.
- B대학교 총장은 2008. 4. 21.부터 참가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 기간을 2017.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4. 6. 13.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B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4. 8.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어린이집 운영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추가 배당이나 배상 책임이 없으며, B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병가를 사용하고 예산·회계 관련 결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해당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참가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및 직원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고, 주말근무 및 야근을 강요하였으며, 피임을 당부하고, 업무조건 개선을 건의하는 사무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B대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취업규칙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43조(징계사유)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① 위 행위들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반하나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경상남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어린이집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B대학교 총장)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B대학교 총장은 2008. 3. 1. 경상남도로부터 C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
음.
- B대학교 총장은 2008. 4. 21.부터 참가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 기간을 2017.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B대학교 총장은 2014. 6. 13.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B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제41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4. 8.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참가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어린이집 운영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추가 배당이나 배상 책임이 없으며, B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병가를 사용하고 예산·회계 관련 결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