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단15208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회사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회사는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C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섬유, 소재·부품 등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 A, B은 2015. 11. 1. 회사에 특정업무직(운전 및 차량관리)으로 입사하였고, 2017. 11.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회사는 2016. 3. 1. 노사합의를 거쳐 인사규정, 급여규정,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6. 6. 21.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
음.
- 원고 C는 2022. 7.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2024. 6. 30. 퇴직
함. 원고 C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별도로 동의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및 적용 취업규칙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법원은 원고들이 2015. 11. 1. 최초 입사 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17. 11.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회사의 정규직 기능직 G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운전, 시료 배송 등 행낭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
함.
- 회사의 '계약직원 운용지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들에게는 회사의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원고 A, B에게 회사의 인사규정, 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호봉을 반영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7조 원고 C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함.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C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섬유, 소재·부품 등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수행하는 법인
임.
- 원고 A, B은 2015. 11. 1. 피고에 특정업무직(운전 및 차량관리)으로 입사하였고, 2017. 11.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 피고는 2016. 3. 1. 노사합의를 거쳐 인사규정, 급여규정,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2016. 6. 21.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
음.
- 원고 C는 2022. 7.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2024. 6. 30. 퇴직
함. 원고 C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별도로 동의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 B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및 적용 취업규칙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됨.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법원은 원고들이 2015. 11. 1. 최초 입사 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17. 11.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 G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운전, 시료 배송 등 행낭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의 '계약직원 운용지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호봉을 반영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