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0
대전지방법원2016구합997
대전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997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요지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 24. 특전사특전교육단에 입대하여 상사로 진급, 2015. 10. 30.부터 7사단 5연대 1대대 B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육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5. 9. 18. 근로자에 대하여 '전역심사 회부'를 의결
함.
-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9. 근로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5. 10. 30.부 퇴역'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5. 10. 21. 근로자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2015. 10. 30. 퇴역'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0.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조사위원회 설치 및 처분사유 미고지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이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소속 사단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 설치 부분: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원고 소속 사단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육군본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처분사유 미고지 부분:
- 근로자는 조사위원회 절차 진행 당시 '평정작성 결과 계속복무 부적합 대상자로 평가되었다'는 사유로 회부되었음을 서면 통지받
음.
- 전역심사위원회 절차에서는 군인사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조에 근거하여 회부되었음을 서면 통지받
음.
- 근로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의견 제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
음.
- 회사는 해당 처분 시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2015. 10. 19. 개최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이 의결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근로자는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가 미흡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7. 24. 특전사특전교육단에 입대하여 상사로 진급, 2015. 10. 30.부터 7사단 5연대 1대대 B과에서 근무
함.
- 원고는 계속복무부적합 평정을 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육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전역심사 회부'를 의결
함.
-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5. 10. 30.부 퇴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부적합), 2015. 10. 30. 퇴역'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10.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6. 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조사위원회 설치 및 처분사유 미고지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관급 장교인 지휘관이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며, 반드시 소속 사단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5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함.
- 법원의 판단:
- 조사위원회 설치 부분: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원고 소속 사단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육군본부에 설치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처분사유 미고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