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076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63076 판결 복직명령무효확인
핵심 쟁점
검사의 사직서 제출 및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각하
판정 요지
검사의 사직서 제출 및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복직명령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검사로 재직 중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리가 보류
됨.
- 근로자는 질병 휴직을 신청하여 2022. *. .부터 2024. *. .까지 휴직하였
음.
- 근로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해 2024. 3. 7.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
됨.
- 근로자는 B 당원으로 가입하여 2024.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번으로 등록되었고, B는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
함.
- 회사는 2024. 4. 9. 근로자에 대하여 2024. 4. 11.자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복직명령의 처분성 여부
- 쟁점: 회사의 복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복직의무가 발생하며, 복직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
음.
-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는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
함.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근로자의 질병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권리 내지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근로자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판정 상세
검사의 사직서 제출 및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복직명령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공무원 지위 부존재 확인)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검사로 재직 중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리가 보류
됨.
- 원고는 질병 휴직을 신청하여 2022. *. **.부터 2024. *. **.까지 휴직하였
음.
- 원고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를 위해 2024. 3. 7.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
됨.
- 원고는 B 당원으로 가입하여 2024.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B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번으로 등록되었고, B는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
함.
- 피고는 2024. 4. 9. 원고에 대하여 2024. 4. 11.자 복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위적 청구: 복직명령의 처분성 여부
- 쟁점: 피고의 복직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복직의무가 발생하며, 복직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은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 않
음.
- 공무원은 사직원을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
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1호는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
함.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질병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하여, 원고의 권리 내지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