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7.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소통비서관/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2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함.
- 피고인 3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소통비서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
함.
- 대통령비서실장 공소외 137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하며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
함.
- 대통령은 2013년 8월,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과 공소외 66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인사 조치를 지시
함.
- 2016년 4월, 대통령은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9는 의사에 반하여 사직
함.
- 2013년 말부터 대통령비서실은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목표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
함.
-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하며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에 하달
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 1은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지원 심사에 개입
함.
-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를 받아 특정 문화예술인, 단체, 영화, 도서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
함.
- 피고인 1은 2016년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
함.
- 피고인 3은 2016년 9월 27일 및 2016년 11월 30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 명단 확인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소통비서관/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에 대한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함.
- 피고인 2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비서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함.
- 피고인 3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소통비서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함.
- 대통령비서실장 공소외 137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재직하며 문화예술계의 '좌편향'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함.
- 대통령은 2013년 8월, 최서원 딸의 승마대회 관련 감사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공소외 9 문체부 체육국장과 공소외 66 과장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고 인사 조치를 지시함.
- 2016년 4월, 대통령은 공소외 9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공소외 139 교문수석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9는 의사에 반하여 사직함.
- 2013년 말부터 대통령비서실은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를 목표로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함.
- 피고인 2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주도하며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고 문체부에 하달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지원 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 제1차관 재직 시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1은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37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지원 심사에 개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