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정9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변제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에 따른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미교부) 혐의로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 피고인이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을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