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고정4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1. 23. 선고 2021고정4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9. 12. 임금차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0. 1.분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E은 2020. 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인이 E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이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음.
- 이에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E은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 E은 2020. 12. 21.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현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금 항목은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
음.
- E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비치해 두었는지 피고인이 알려준 적이 없고, 임금란이 공란이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 쟁점: 피해자 E의 진정 취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어 행위자를 벌할 수 없음(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참조).
-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E은 2020. 1. 17.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체불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로서,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에게 2019. 12. 임금차액,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0. 1.분 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E은 2020. 1.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인이 E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이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
음.
- 이에 피고인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E은 2020. 3. 23.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 E은 2020. 12. 21.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진정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현장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임금 항목은 공란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지는 않았
음.
- E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비치해 두었는지 피고인이 알려준 적이 없고, 임금란이 공란이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실이 인정
됨.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