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61998 판결 휴직명령에대한취소소송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부재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부재 결과 요약
- 피고(B구의회 의장)가 원고(B구의회의원)에게 내린 휴직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6. 1. B구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22. 7. 1.부터 2026. 6. 30.까지 B구의회의원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23. 1. 17.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2023. 2. 23. 공단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
함.
- 공단은 2023. 2. 24. 근로자의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자 2023. 2. 27.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을 취소
함.
- 공단은 2023. 3. 3. 근로자에게 겸직 유지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경고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2023. 4. 10.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유무
- 법리: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을 운영하는 공무원과는 취임 방법, 역할, 지위가 구별
됨.
- '소속'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을 의미하며,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
음.
- 구 지방공무원법 개정 연혁을 볼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 취지는 개정이유에 없
음. 만약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졌다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 원칙에 반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임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취임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 또는 임용되는 것이 아
님.
- '임용' 및 '임명'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명권자를 상정하기 어려
움.
- 지방의회 의장은 다른 지방의회의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장 직무를 추가 수행할 뿐, 다른 의원들에게 휴직을 명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이 '임용권'을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임용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른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부재 결과 요약
- 피고(B구의회 의장)가 원고(B구의회의원)에게 내린 휴직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6. 1. B구의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어 2022. 7. 1.부터 2026. 6. 30.까지 B구의회의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23. 1. 17.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2023. 2. 23. 공단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
함.
- 공단은 2023. 2. 24. 원고의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자 2023. 2. 27. 겸직허가 조건부 승인을 취소
함.
- 공단은 2023. 3. 3. 원고에게 겸직 유지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경고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23. 4. 10.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직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유무
- 법리: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을 운영하는 공무원과는 취임 방법, 역할, 지위가 구별
됨.
- '소속'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을 의미하며,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
음.
- 구 지방공무원법 개정 연혁을 볼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 취지는 개정이유에 없
음. 만약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졌다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 원칙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