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3
광주지방법원2022노1453
광주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노14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장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 시 퇴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2012년, 2016년)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2013년)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의 법정형, 동종 범행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규
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 확정 후 즉시 집행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
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직할 가능성이
큼.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피고인의 반성, 직장 징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도 불구하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를 중하게 보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
함.
- 이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반영함.
판정 상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800만 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인용,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직장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고,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 시 퇴직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2012년, 2016년)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2013년)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
함.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의 법정형, 동종 범행과의 양형상 균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규
정.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 확정 후 즉시 집행하여야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