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8
춘천지방법원2020가합51511
춘천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0가합5151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대 해체로 인한 민간 조리원 해고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대 해체로 인한 민간 조리원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육군 B부대 C대대장과 '민간 조리원 무기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해체부대(육군 B부대 C대대)는 2019. 6.경 상급 부대인 육군 D사단이 국방개혁으로 인해 해체됨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해체되었
음.
- 이 사건 해체부대가 주둔하던 곳에는 2019. 6. 21. 육군 E사단 F연대 G(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
음.
-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은 2019. 4. 5.경 근로자에게 '부대해체로 인한 임무해제'를 사유로 2019. 5. 31. 자 해고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당해 연도 육군 급식운영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민간 조리원 운영에 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등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관리 훈령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
함.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해체부대는 상급 부대 해체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이는 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치
임.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부대 사정상 운영 제한(부대통합, 편제조정 등)'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
함.
- 근로자가 근무하던 조리장 사업은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고, 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
음.
- 법원 판단: 해당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정한 각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 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 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주둔부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조리장이 있음을 주장하며 회사가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이 사건 주둔부대는 이 사건 해체부대와 별개의 부대이며,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주둔부대가 마지막으로 민간 조리원을 채용한 시점은 2017. 8. 24.
임.
판정 상세
부대 해체로 인한 민간 조리원 해고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육군 B부대 C대대장과 '민간 조리원 무기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해체부대(육군 B부대 C대대)는 2019. 6.경 상급 부대인 육군 D사단이 국방개혁으로 인해 해체됨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해체되었
음.
- 이 사건 해체부대가 주둔하던 곳에는 2019. 6. 21. 육군 E사단 F연대 G(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
음.
- 이 사건 해체부대의 장은 2019. 4. 5.경 원고에게 '부대해체로 인한 임무해제'를 사유로 2019. 5. 31. 자 해고를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조 제1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당해 연도 육군 급식운영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
함.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민간 조리원 운영에 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등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
음.
- 법원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인사관리 훈령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
함.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해체부대는 상급 부대 해체에 따라 다른 부대로 편입되지 않고 완전히 해체되었으며, 이는 군의 직제개편에 따른 조치
임.
- '2019년 육군 급식운영지침'은 '부대 사정상 운영 제한(부대통합, 편제조정 등)'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
함.
- 원고가 근무하던 조리장 사업은 이 사건 해체부대가 없어짐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고, 이 사건 주둔부대가 이 사건 해체부대의 조리장 사업이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
음.
- 법원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2호('직제개편 또는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부득이한 경우'), 인사관리 훈령 제23조 제2항 제4호('공무직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정한 각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