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0.02.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9고단69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692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 쟁점
자재 구매 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수재 및 공범의 배임수재죄
판정 요지
자재 구매 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수재 및 공범의 배임수재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78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C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피해 회사(주식회사 E)의 자재·구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재 관리 및 구매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은 2009년부터 'G', 2011년부터 'I'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에 반도체 생산 소모품을 납품
함.
-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 피해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
음.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2010. 6. 2.부터 2018. 12. 10.까지 총 7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납품대금보다 총 3억 1,904만 원을 초과 지급받아 업무상 배임을 저지
름.
- 피고인 A은 2009. 3. 19.부터 2010. 12.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라텍스 장갑 등 시가 3,6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C에게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
함.
-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7. 6.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거래처 변경)의 대가로 총 478만 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를 저지
름.
-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7. 6.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478만 원을 송금하여 배임증재를 저지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자재 구매 담당 직원으로서 자재 구매 업무를 전담하며 가격 및 품질 검토, 수량 및 단가 기록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배임), 제30조(공동정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자재창고에 있던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해당 물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그 시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물품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판정 상세
자재 구매 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수재 및 공범의 배임수재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78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인 B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피고인 C은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피해 회사(주식회사 E)의 자재·구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재 관리 및 구매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은 2009년부터 'G', 2011년부터 'I'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에 반도체 생산 소모품을 납품
함.
-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 피해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
음.
-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2010. 6. 2.부터 2018. 12. 10.까지 총 7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납품대금보다 총 3억 1,904만 원을 초과 지급받아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 피고인 A은 2009. 3. 19.부터 2010. 12. 16.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의 라텍스 장갑 등 시가 3,6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C에게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함.
-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7. 6.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거래처 변경)의 대가로 총 478만 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를 저지름.
- 피고인 C은 2009. 3.경부터 2017. 6. 10.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478만 원을 송금하여 배임증재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자재 구매 담당 직원으로서 자재 구매 업무를 전담하며 가격 및 품질 검토, 수량 및 단가 기록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실제 납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