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12.09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1569,2571,2595(병합)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198,1569,2571,259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
함.
- 2015고단198: 근로자 8명의 임금 93,234,311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110,764,43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또한,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722,606원을 미지급
함.
- 2015고단1569: 근로자 7명의 임금 89,812,910원 및 퇴직금 93,632,68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5고단2571: 근로자 2명의 임금 33,478,254원 및 퇴직금 31,031,47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5고단2595: 근로자 9명의 임금 191,979,692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94,093,03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해 규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7억 원을 상회하고, 관련 근로자가 20명이 넘는 등 명목상 죄질이 매우 나
쁨.
- 회사 상황: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D사는 1998년 설립된 건실한 기업이었으나, 2013년부터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설비투자 보류로 영업에 타격을 입어 2014년 매출이 미미할 정도로 어려워
짐.
- 회생 및 파산 절차: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
임.
- 피고인의 노력: 사건 이후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사건 제기 후 전체 피해액의 4억 원 이상이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 회복
됨.
- 변제 가능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파산절차에서 회수 가능하다면 파산재단으로 변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제출
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
함.
- 2015고단198: 근로자 8명의 임금 93,234,311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110,764,431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또한, 근로자 F에게 해고예고수당 1,722,606원을 미지급
함.
- 2015고단1569: 근로자 7명의 임금 89,812,910원 및 퇴직금 93,632,68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5고단2571: 근로자 2명의 임금 33,478,254원 및 퇴직금 31,031,47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2015고단2595: 근로자 9명의 임금 191,979,692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94,093,03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통상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