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1.27
대법원90누25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종용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릉군 산림과 임업기사로 근무하며 1988. 3. 말경 벌채 허가량 초과 및 위조극인 사용 등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던 소외 1로부터 불구속 처리 등 선처를 부탁받고 검찰 및 법원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
음.
- 근로자는 1988. 6. 10.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직원 소외 2, 3에게 소외 1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도록 부탁하였고, 영장이 기각되자 소외 2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함.
- 1988. 6. 14. 검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의해 구속된 소외 1의 고발로 원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내사가 시작
됨.
- 근로자는 1988. 8. 9. 위 지청 검사실로 소환되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
함.
- 군청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담당 검사도 스스로 사직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자, 근로자는 형사처벌과 징계 파면을 면하여 퇴직금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1988. 8. 10. 위 지청에 출석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은 뒤, 군청 사무실로 돌아와 직접 날인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1988. 8. 10.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사직서가 수사기관 및 피고군 직원 등의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함.
-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징계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계 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형사처벌과 징계 파면을 면하여 퇴직금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누56 판결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이 범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종용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릉군 산림과 임업기사로 근무하며 1988. 3. 말경 벌채 허가량 초과 및 위조극인 사용 등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던 소외 1로부터 불구속 처리 등 선처를 부탁받고 검찰 및 법원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
음.
- 원고는 1988. 6. 10.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직원 소외 2, 3에게 소외 1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도록 부탁하였고, 영장이 기각되자 소외 2 등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함.
- 1988. 6. 14. 검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의해 구속된 소외 1의 고발로 원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내사가 시작
됨.
- 원고는 1988. 8. 9. 위 지청 검사실로 소환되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
함.
- 군청 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담당 검사도 스스로 사직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자, 원고는 형사처벌과 징계 파면을 면하여 퇴직금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1988. 8. 10. 위 지청에 출석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무인을 찍은 뒤, 군청 사무실로 돌아와 직접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1988. 8. 10.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사직서가 수사기관 및 피고군 직원 등의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며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
함.
-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 징계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계 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직 종용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