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 선고 2021구합894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회사 매각설 유포 및 집단행동 주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회사 매각설 유포 및 집단행동 주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생산본부장, 원고 B은 생산본부 부본부장, 원고 C은 영업본부장이었
음.
- 참가인 회사 회장 G의 상습도박 및 횡령 혐의 수사, 회사 매각설 등이 확산되자, 사장 I은 팀장들에게 매각 시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
함.
- G은 매각설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자 팀장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원고 A, C은 팀장들에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대량 해고사태를 재차 언급
함.
- 팀장들은 회의에서 매각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며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였고, G은 I 해임 후 경영 정상화 또는 회사 매각 후 고용안정 확답을 받는 2가지 안을 제시
함. 팀장들은 2안을 선택하였으나 G은 I 해임 의사를 밝
힘.
- 원고 C은 G이 회사 매각을 공개 선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거래처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G의 결재 거부로 무산
됨.
- I은 임직원들에게 매각 시 고용 불안정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 하였고, 원고 A, B, C은 팀장급 이상 직원들로부터 I을 임직원 대표로 선임하고 매각 관련 법적 절차를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문과 위임장을 받
음.
- I은 팀장 회의에서 G의 도박 및 횡령 혐의를 언급하며 자수 및 G 처벌 의사를 밝
힘.
- 참가인 회사는 2021. 3. 2. I을 해임하고 원고 C에게 해고 통보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원고 A, B은 팀장들에게 I 해임 및 원고 C 해고 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직서를 받도록 하였고, 일부 팀장의 반대에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함.
- 원고 A는 G과의 면담에서 팀장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I과 원고 C의 해임 철회를 요구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3. 11. 원고 A, B에게 해고 통보하였으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3. 19.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21. 3. 3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함.
- I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I이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
-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구성이 인사위원회규정 또는 징계관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참가인 회사의 내부 규범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규정은 일반규정의 성격을 가지나,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징계관리규정이 특별규정으로서 우선 적용
됨. 징계관리규정 제19조는 위원장 및 위원이 업무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각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위임은 직급순, 입사순으로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회사 매각설 유포 및 집단행동 주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생산본부장, 원고 B은 생산본부 부본부장, 원고 C은 영업본부장이었
음.
- 참가인 회사 회장 G의 상습도박 및 횡령 혐의 수사, 회사 매각설 등이 확산되자, 사장 I은 팀장들에게 매각 시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
함.
- G은 매각설이 사실무근임을 밝히고자 팀장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원고 A, C은 팀장들에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대량 해고사태를 재차 언급
함.
- 팀장들은 회의에서 매각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며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였고, G은 I 해임 후 경영 정상화 또는 회사 매각 후 고용안정 확답을 받는 2가지 안을 제시
함. 팀장들은 2안을 선택하였으나 G은 I 해임 의사를 밝
힘.
- 원고 C은 G이 회사 매각을 공개 선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거래처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G의 결재 거부로 무산
됨.
- I은 임직원들에게 매각 시 고용 불안정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 하였고, 원고 A, B, C은 팀장급 이상 직원들로부터 I을 임직원 대표로 선임하고 매각 관련 법적 절차를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문과 위임장을 받
음.
- I은 팀장 회의에서 G의 도박 및 횡령 혐의를 언급하며 자수 및 G 처벌 의사를 밝
힘.
- 참가인 회사는 2021. 3. 2. I을 해임하고 원고 C에게 해고 통보하였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원고 A, B은 팀장들에게 I 해임 및 원고 C 해고 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직서를 받도록 하였고, 일부 팀장의 반대에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함.
- 원고 A는 G과의 면담에서 팀장들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며 I과 원고 C의 해임 철회를 요구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3. 11. 원고 A, B에게 해고 통보하였으나,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
함.
- 참가인 회사는 2021. 3. 19.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2021. 3. 31.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함.
- I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해고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I이 임직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