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0.05.27
대구고등법원79구127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27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징계 절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징계 절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하며 1977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직무 관련 비위를 저지
름.
- 1977년 10월경 양복 1벌(76,000원 상당) 수
수.
- 1978년 4월 6일 새마을 가꾸기 사업용 비축양회 60포 공제 후 미사
용.
- 1978년 9월 16일 한해대책공사비 지출 시 98,500원 수
수.
- 1978년 9월 18일 긴급한해대책수원개발사업비 지출 시 50,000원 수
수.
- 1978년 12월 하순 난로 구입 명목으로 75,000원 수
수.
- 회사는 위 비위들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979년 6월 19일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위 (가) 내지 (마)의 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 을제2호증의1, 2, 을제5호증의4, 을제8호증의5, 을제11 내지 13호증, 을제14호증의1 내지 5 등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며, 징계는 도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하여야
함.
- 회사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한 사실만 인정
됨.
- 근로자는 1961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이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차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
음.
- 비위는 면사무소 진입로 포장공사 등 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금품을 수수하고, 면장실 난로 교체를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원고 일신의 사리를 취하려 한 것이 아
님.
- 비위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비위 발생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함 (1979년 5월 18일 금품 상당액을 주민들에게 변상).
- 법원은 근로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비위 발생 연유, 비위 내용의 경미성,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가혹한 파면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사유에 관한 규
정.
-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9조의3 제1항: 면장의 임명권자에 관한 규
정.
판정 상세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징계 절차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하며 1977년 10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직무 관련 비위를 저지
름.
- 1977년 10월경 양복 1벌(76,000원 상당) 수
수.
- 1978년 4월 6일 새마을 가꾸기 사업용 비축양회 60포 공제 후 미사
용.
- 1978년 9월 16일 한해대책공사비 지출 시 98,500원 수
수.
- 1978년 9월 18일 긴급한해대책수원개발사업비 지출 시 50,000원 수
수.
- 1978년 12월 하순 난로 구입 명목으로 75,000원 수
수.
- 피고는 위 비위들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1979년 6월 19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가 위 (가) 내지 (마)의 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됨.
- 을제2호증의1, 2, 을제5호증의4, 을제8호증의5, 을제11 내지 13호증, 을제14호증의1 내지 5 등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비위 사실을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 여부
-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며, 징계는 도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하여야
함.
- 피고가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한 사실만 인정
됨.
- 원고는 1961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이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고, 여러 차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