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4.10.29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322
부산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고정33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4. 1. 임금 160,000원과 퇴직금 1,284,500원 등 총 1,444,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12. 21. 근로자 E을 채용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 채용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
임.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강조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시사
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며, 퇴직 시에는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4. 1. 임금 160,000원과 퇴직금 1,284,500원 등 총 1,444,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12. 21. 근로자 E을 채용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4,5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 채용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