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광주고등법원2016누5333
광주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누5333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회사는 2015. 4. 22.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기간제 근로자 C과 E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 금액만을 D에게 교부
함.
- 제2징계사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당시 인사 담당 F에게 NC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의 뇌물을 교부
함.
- 제3징계사유: 2,702,500원 상당의 선물을 받
음.
-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 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해임과 7,40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3. 29.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 및 7,40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3징계사유가 개인적 선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원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3,000만 원 수수 및 일부 전달)의 인정 여부:
- 법리: 형사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C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형사판결을 통해 인정
됨.
- 근로자의 제3자뇌물공여죄 범죄사실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며,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
음.
- 근로자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
음.
- D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1,500만 원 수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근로자가 1,500만 원 이상을 D에게 교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D에게 교부했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상세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관련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청 총무국 총무과 문서통계팀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한 공무원
임.
-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징계사유: 기간제 근로자 C과 E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 금액만을 D에게 교부
함.
- 제2징계사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당시 인사 담당 F에게 NC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의 뇌물을 교부
함.
- 제3징계사유: 2,702,500원 상당의 선물을 받
음.
-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임과 7,40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3.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 및 7,40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3징계사유가 개인적 선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원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3,000만 원 수수 및 일부 전달)의 인정 여부:
- 법리: 형사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