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10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26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가합32618 판결 당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피고 산하 D연합회 제9대 회장으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기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임기 만료 후 2014. 4. 3. D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0대 D연합회 회장으로 재선출
됨.
- 회사는 2014. 3. 18. 제11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C이 후보로 출마하여 C이 당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의원 수 배분 관련 주장
- 쟁점: 피고 이사회가 D연합회의 회비 납부 내역 5천만 원을 누락하여 D연합회에 배정되어야 할 대의원 수가 적게 배분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사회가 D연합회의 회비 납부 내역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주장
- 쟁점 1: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 결의 없이 구성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4. 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임 방식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 및 피고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피고 임원선거규정 관련 규정에 부합
함.
- 쟁점 2: 회사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회사의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직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쟁점 3: 선거관리위원 F가 직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법령이나 피고 내부 규정상 선거관리위원이 일부 직무를 타인에게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C의 부당한 선거운동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대의원 구성 관련 주장
- 쟁점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연합회 소속 대의원 22명의 명단을 임의로 변경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지는 D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가 제출한 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으로 확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시·도연합회의 시설종류별 분과위원회에서 선출
함.
- 쟁점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D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 6명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였는지 여
부.
판정 상세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임.
- 원고는 피고 산하 D연합회 제9대 회장으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기를 수행
함.
- 원고는 임기 만료 후 2014. 4. 3. D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0대 D연합회 회장으로 재선출
됨.
- 피고는 2014. 3. 18. 제11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C이 후보로 출마하여 C이 당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의원 수 배분 관련 주장
- 쟁점: 피고 이사회가 D연합회의 회비 납부 내역 5천만 원을 누락하여 D연합회에 배정되어야 할 대의원 수가 적게 배분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사회가 D연합회의 회비 납부 내역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주장
- 쟁점 1: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 결의 없이 구성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4. 2.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선임 방식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 및 피고 회장이 위원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피고 임원선거규정 관련 규정에 부합
함.
- 쟁점 2: 피고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한 것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감사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직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