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591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상무보 연봉계약직의 근로자 지위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상무보 연봉계약직의 근로자 지위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그룹 계열사로, 2011년 3월부터 '상무보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 승진 가능성이 있는 부장급 직원을 연봉계약직 상무보로 전환
함.
- 상무보는 기존 직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부장급 직원보다 크게 향상된 대우를 받
음.
- 근로자는 1988년 회사에 입사하여 2005년 부장급으로 승진하였고, 2012년 3월 상무보 대상자로 선정
됨.
- 근로자는 직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피고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까지 2년 계약기간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 2013년 4월 1일 연봉금액만 인상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기간은 변동이 없었음(이 사건 연봉계약).
- 2013년 3월 17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3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자필 사직서를 제출
함.
- 같은 날 2011년 상무보로 선정된 2명 중 1명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무보의 근로자 지위 및 정년 보장 여부
- 쟁점: 상무보로 선정된 근로자가 여전히 일반 직원 지위를 보유하며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또는 연봉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무보로 선정되면 일반 직원 지위에서 사직하고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일반 직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봉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일반 직원의 인사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일반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정해야 할 근거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무보가 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근로자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으며, 회사가 계약 갱신 불가 안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해당 제도의 운영 현황, 계약 갱신 관행,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상무보 중 2년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최초 사례이기는 하나, 피고 외 다른 계열사의 상무보 계약 갱신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의 상무보 제도는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고 전 상무보는 2011년 선정된 2명뿐이며, 이들에 대해 2013년 계약기간 만료 시 한 차례 갱신된 것이 유일한 전례이므로, 이를 상무보 제도의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할 정도의 관행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상무보 연봉계약직의 근로자 지위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그룹 계열사로, 2011년 3월부터 '상무보 제도'를 도입하여 임원 승진 가능성이 있는 부장급 직원을 연봉계약직 상무보로 전환
함.
- 상무보는 기존 직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에서 부장급 직원보다 크게 향상된 대우를 받
음.
- 원고는 1988년 피고에 입사하여 2005년 부장급으로 승진하였고, 2012년 3월 상무보 대상자로 선정
됨.
- 원고는 직원 신분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피고와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까지 2년 계약기간의 연봉계약을 체결
함.
- 2013년 4월 1일 연봉금액만 인상된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기간은 변동이 없었음(이 사건 연봉계약).
- 2013년 3월 17일,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3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자필 사직서를 제출
함.
- 같은 날 2011년 상무보로 선정된 2명 중 1명도 계약만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무보의 근로자 지위 및 정년 보장 여부
- 쟁점: 상무보로 선정된 원고가 여전히 일반 직원 지위를 보유하며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또는 연봉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상무보로 선정되면 일반 직원 지위에서 사직하고 새로운 연봉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일반 직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연봉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일반 직원의 인사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일반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정해야 할 근거도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무보가 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원고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으며, 피고가 계약 갱신 불가 안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연봉계약의 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