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구합22308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군 주임원사의 부하 여하사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공군 주임원사의 부하 여하사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B대대 작전계 작전운영담당 주임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항공작전전대 D과 행정담당 하사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2. 9. 6.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10. 1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공군본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31.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판결).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부합
함.
- 제1-1 및 1-2행위(회식 후 또는 상경 전 상급자 집에서 자고 가라는 발언): 피해자는 신임 부사관이자 20대 여성으로, 본가와 멀리 떨어진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로자는 피해자의 이성 상급자였
음.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에 해당
함.
- 제2-1행위(남자친구와 헤어지라, 군인부부가 좋다는 발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이를 들었다고 진술
함.
- 제2-2행위(건조기 부품 관련 언성 높이고 화낸 행위):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당시 피해자와 통화했던 참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
함.
- 제2-3행위(휴가 처리 관련 상급자에게 불만을 표한 행위):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징계조사 중 징계당사자가 목격자와 개인적으로 통화하여 수집한 자료로 신빙성이 낮
음.
판정 상세
공군 주임원사의 부하 여하사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B대대 작전계 작전운영담당 주임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같은 항공작전전대 D과 행정담당 하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9. 6.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및 갑질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
음.
- 원고는 2022. 10.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군본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판결).
-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부합
함.
- 제1-1 및 1-2행위(회식 후 또는 상경 전 상급자 집에서 자고 가라는 발언): 피해자는 신임 부사관이자 20대 여성으로, 본가와 멀리 떨어진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고는 피해자의 이성 상급자였
음.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