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6
부산지방법원2024고정381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정3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2023. 7. 24.경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96,3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합의해지 되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약 45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
함.
- 피고인이 2023. 6. 10.경 근로자 D에게 '다른 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해고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이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 양형 참작: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다른 일 알아보라'는 식의 모호한 통보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는 그 시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2023. 7. 24.경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96,3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고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합의해지 되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약 45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
함.
- 피고인이 2023. 6. 10.경 근로자 D에게 '다른 일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해고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근로자 D이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