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1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632
인천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8구단5063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자살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자살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해군 하사)은 2016. 8. 18. K-1A 소총으로 자살하여 사망
함.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피고(국가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고지
함.
- 근로자는 망인이 과도한 임무와 휴가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 및 급성 우울증세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인정 여부
- 법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휴가실시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인정 여부
- 법리: '재해사망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자살의 경우, 가혹행위 정도, 직무 스트레스의 긴장 및 중압감 정도와 지속기간, 주위 상황, 자살자의 신체·정신상태,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다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으나, 다른 하사들도 유사한 초과근무를 했고, 망인만이 부당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군 업무수행 및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휴가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휴가 실시가 이루어졌으며, 영내 생활은 망인의 선택이었
음.
- 망인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등 군 생활에 만족했으며, 사망 시까지 별다른 특이 징후가 발견되지 않
음.
- 상급자로부터 폭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
판정 상세
군인 자살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해군 하사)은 2016. 8. 18. K-1A 소총으로 자살하여 사망
함.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피고(국가보훈처)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4. 27.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고지
함.
- 원고는 망인이 과도한 임무와 휴가 좌절로 인한 스트레스 및 급성 우울증세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인정 여부
- 법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군인 등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휴가실시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망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38313 판결 2.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인정 여부
- 법리: '재해사망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