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정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1815호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4. 1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로한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 입사하여 행정총괄업무를 한 근로자 D을 2017. 4. 1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D에게 27,526,083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1815호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4. 1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로한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1. 입사하여 행정총괄업무를 한 근로자 D을 2017. 4. 18.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함.
-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D에게 27,526,083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