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8.01.31
대법원2005두8269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성 및 징계권 남용, 불법행위 책임 여부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성 및 징계권 남용,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단체 내부 징계
임.
- 근로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피고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서 전직 동료 기수 및 경마 고객과 어울리며 향응을 제공받
음.
- 한국마사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교사 및 기수 면허를 취소
함.
- 근로자는 면허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한국마사회의 면허 부여 및 취소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마 독점 개최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사법상의 단체 내부 징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가 징계권 남용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품위 손상에 해당하나,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경마 정보 제공 등 부정행위는 없었
음. 가장 무거운 면허 취소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한국마사회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법령 해석 잘못이나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고의·과실이 없
음. 이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과 유사하게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에도 적용
됨.
- 판단: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는 단순히 징계 양정을 잘못한 것에 불과하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전직 동료 기수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강
함.
- 근로자가 경마 고객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
음.
- 경주협력금은 기수들의 기본생계비 및 복리후생비 성격이 있으나, 한국마사회 소속 근로자로서의 급료나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돈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성 및 징계권 남용,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단체 내부 징계
임.
- 원고에 대한 면허 취소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임.
- 피고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서 전직 동료 기수 및 경마 고객과 어울리며 향응을 제공받
음.
- 한국마사회는 원고의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교사 및 기수 면허를 취소
함.
- 원고는 면허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 판단: 한국마사회의 면허 부여 및 취소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마 독점 개최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사법상의 단체 내부 징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 대법원 2004. 3. 4.자 2001무49 결정 한국마사회의 면허 취소가 징계권 남용인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지 않으며,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
됨. 경미한 사유에 대한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