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13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448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구합1074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5. 12.부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2. 15.경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해당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3.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5.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근로자의 대표자는 D으로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소장에는 E, 소송위임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참가인이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12. 8. 대표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받았
음.
- 이 사건 아파트 경리직원이 2016. 7. 1.부터 2018. 9. 30.까지 공금 310,609,326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직원은 2019. 8.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참가인은 경리직원의 횡령범행 기간 동안 예금잔고 증명서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
음.
- 관리비 입출금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경리직원이 관리하였고, 참가인은 OTP 카드만 보관하며 경리직원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음.
- 2016년도 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나왔으나,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며 횡령범행이 드러났
음.
- 근로자는 경리직원과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관리·감독의무 해태 과실을 30%로 인정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5. 16. 및 2018. 11. 22.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 24. 참가인에게 경리 횡령사고 관리감독 부재, 신원보증보험 부실가입,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절 집행 관련 소명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2. 8.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2019. 2.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
음.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
음.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리직원 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5. 12.부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9. 2. 15.경 참가인을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3.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16.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D으로 표시되었으나, 이 사건 소장에는 E, 소송위임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참가인이 대표권 흠결을 주장하였
음.
- 원고는 2020. 12. 8. 대표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허가받았
음.
- 이 사건 아파트 경리직원이 2016. 7. 1.부터 2018. 9. 30.까지 공금 310,609,326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직원은 2019. 8.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 참가인은 경리직원의 횡령범행 기간 동안 예금잔고 증명서를 재무제표 및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예금잔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
음.
- 관리비 입출금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는 경리직원이 관리하였고, 참가인은 OTP 카드만 보관하며 경리직원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
음.
- 2016년도 재무제표 외부회계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나왔으나,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며 횡령범행이 드러났
음.
- 원고는 경리직원과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관리·감독의무 해태 과실을 30%로 인정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5. 16. 및 2018. 11. 22.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
음.
- 원고는 2019. 1. 24. 참가인에게 경리 횡령사고 관리감독 부재, 신원보증보험 부실가입,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절 집행 관련 소명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