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1.13
대법원2021다24484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44846 판결 조합원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B, C, D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 B에 대해 정권 2년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원고 C, D에 대해 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 B에 대해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회사의 정권 2년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
함.
- 원고 C, D에 대해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각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
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착오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처분의 합리성 및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원심의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실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
-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B, C, D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B에 대해 정권 2년의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 C, D에 대해 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 B에 대해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피고의 정권 2년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
함.
- 원고 C, D에 대해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각 징계처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
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착오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함.
-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처분의 합리성 및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원심의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실체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