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대전지방법원2015나100783
대전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100783 판결 변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및 감액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비율 및 감액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며,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3. 6. 26. 인사위원회(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9건 대출에 대한 손실액을 452,949,000원으로 확정
함.
- 회사에 대해 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에 대한 결재책임을 이유로 책임비율 20%를 정하고, 표창 등을 이유로 책임액을 일부 감액하여 72,400,000원을 변상하도록 의결
함.
- 회사는 원고 조합이 결정한 사고관련자들의 책임비율 합계가 110%로 손해액을 초과하고, 변상요구액이 연봉을 초과하며, 징계 처분이 감경되었으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민법 제765조 적용 여부 및 책임비율의 적정성
- 법리: 근로자의 청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민법 제76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
음.
- 판단:
- 사고관련자 비율별 예상변상책임액 중 일부는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상예상액으로 하여 개별 책임비율을 곱하여 정한 것이므로, 개별 책임비율의 단순 합계가 110%라 하여 근로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책임비율을 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회사의 책임비율 20%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 조합 정관 제60조(직원의 임면):
- 1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
함.
- 2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
음.
- 조합 정관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
함. 참고사실
- G 등 원고 조합의 직원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사후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한 경우에도 회사는 컴퓨터시스템 등을 통해 대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
음.
-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 조합 등에게 권역 외 대출에 대한 유의사항에 관한 공문을 보냈으며, 2009. 5. 11. 특별히 인천지역의 빌라를 특정하여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책임 감경 사유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민법 제765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시하여 채무불이행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법리 적용의 혼동을 방지
판정 상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및 감액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3. 6. 26. 인사위원회(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9건 대출에 대한 손실액을 452,949,000원으로 확정
함.
- 피고에 대해 고가감정으로 인한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에 대한 결재책임을 이유로 책임비율 20%를 정하고, 표창 등을 이유로 책임액을 일부 감액하여 72,400,000원을 변상하도록 의결
함.
- 피고는 원고 조합이 결정한 사고관련자들의 책임비율 합계가 110%로 손해액을 초과하고, 변상요구액이 연봉을 초과하며, 징계 처분이 감경되었으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민법 제765조 적용 여부 및 책임비율의 적정성
- 법리: 원고의 청구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민법 제76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
음.
- 판단:
- 사고관련자 비율별 예상변상책임액 중 일부는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변상예상액으로 하여 개별 책임비율을 곱하여 정한 것이므로, 개별 책임비율의 단순 합계가 110%라 하여 원고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여 책임비율을 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 20%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 조합 정관 제60조(직원의 임면):
- 1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
함.
- 2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
음.
- 조합 정관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