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2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947
대전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1039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취업지원 사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 30.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8. 8. 9.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2018. 8. 13.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2018.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7. 29. 위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면서도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8. 21. 직위해제 및 전보를 명
함.
- 근로자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한편,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2019. 11. 14.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0. 29.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징계해고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화하는 의미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취지).
- 행정처분 취소 확정판결은 형성력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됨(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957 판결 취지).
-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신속·간이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자의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함(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은 취소 확정판결에 의해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해당 징계해고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취업지원 사업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3.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1. 30.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8. 9.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2018. 8. 13.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2018. 11. 27. 참가인을 경영상 필요에 의해 다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9. 7. 29. 위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면서도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9. 8. 21. 직위해제 및 전보를 명
함.
- 원고는 2019. 9. 9.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1.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한편,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2019. 11. 14.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10. 29.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징계해고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화하는 의미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