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9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정1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고정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
다. 미납 시 1일에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선납을 명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약 604만 원, 퇴직금 약 45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변경 시 임금·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기본급여 지급의무)과 퇴직금보장법(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상시 근로자 10명 내외의 소규모 회사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퇴직금 지급의무에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용자의 고의(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가 인정되어 법 위반이 확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임금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11. 21.경부터 2024. 3.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4. 2. 임금 4,172,415원, 연차미사용수당 1,672,476원, 국민연금 환급금 193,140원 합계 6,038,03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4. 1. 23. 근로자 D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593,5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 부존재 주장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근거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0명 내외의 비교적 크지 않은 회사
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
음.
-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액수가 적지 않
음.
- 근로자 D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등 피고인 회사와 관계가 좋지 않았
음.
- 국민연금 환급금 부분은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로서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했어야 할 부분으로,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