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29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69329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령으로 진급한 군인
임.
- 근로자는 2022. 1.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장님 이제 가시니까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는 발언을
함.
-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인징계위원회는 2023. 5. 31. 근로자의 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개월 의결을
함.
- 회사는 2023. 6. 19.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3. 6. 20.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개인적 악감정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회식 분위기 및 전후 상황,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제3자에게 하소연한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회식 참석자들이 근로자의 발언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위 언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성희롱 징계기준 중 감경기준에서 정한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제1호의3]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중령으로 진급한 군인
임.
- 원고는 2022. 1. 2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부장님 이제 가시니까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는 발언을
함.
- 국방부 방위사업청 군인징계위원회는 2023. 5. 31. 원고의 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개월 의결을
함.
- 피고는 2023. 6. 19.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20.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절차가 진행 중
임.
- 원고는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개인적 악감정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당시 회식 분위기 및 전후 상황,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제3자에게 하소연한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회식 참석자들이 원고의 발언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의 위 언동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성희롱 징계기준 중 감경기준에서 정한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