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6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6가단125934(본소),2017가단11029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회사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65,880,0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29.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소재 창고 및 정비고 지붕채광시스템 설치공사를 288,750,000원에 하도급받
음.
- 근로자는 2016. 10.경까지 채광시스템 174개소를 시공
함.
- 근로자는 2016. 8. 12.부터 2016. 9. 27.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
음.
- 근로자는 2016. 10. 6.경 회사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 근로자는 2016. 10. 14. 회사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도 같은 날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원고 철수 후 2016. 10. 21. G에게 미설치 채광시스템 329개소 및 재설치 채광시스템 176개소 공사를 총 233,662,000원에 하도급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현장 철수 후 남긴 갈바철판 26세트를 근로자의 허락 없이 하도급 공사에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강구조물 미표시, 비계 미지원,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미흡, 재하도급 강요)가 적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강구조물 관련: G이 강구조물이 표시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했고, 원고 시공분 174개소도 재시공 없이 방수/볼트조임/현장정리 작업만 수행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음. (근로자의 갈바철판 200세트 폐기 주장도 모순됨)
- 비계 미지원 관련: G이 카고크레인만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음.
- 기타 주장: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의무, 재하도급 강요에 대한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갈바철판 폐기 손해 및 인건비 추가 지출 손해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의 과도한 증액 요구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회사의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원고 소유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산
정.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갈바철판 26세트를 무단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정당함이 인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갈바철판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5,308,7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피고에게 부적법한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65,880,0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9. 피고로부터 동두천시 소재 창고 및 정비고 지붕채광시스템 설치공사를 288,750,000원에 하도급받
음.
- 원고는 2016. 10.경까지 채광시스템 174개소를 시공
함.
- 원고는 2016. 8. 12.부터 2016. 9. 27.까지 피고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
음.
- 원고는 2016. 10. 6.경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거절당
함.
-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피고도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해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원고 철수 후 2016. 10. 21. G에게 미설치 채광시스템 329개소 및 재설치 채광시스템 176개소 공사를 총 233,662,000원에 하도급
함.
- 피고는 원고가 현장 철수 후 남긴 갈바철판 26세트를 원고의 허락 없이 하도급 공사에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하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 해제 사유(강구조물 미표시, 비계 미지원, 휴일/단축 작업 강요, 노후 건물 안전조치 미흡, 재하도급 강요)가 적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강구조물 관련: G이 강구조물이 표시되지 않은 설계도면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했고, 원고 시공분 174개소도 재시공 없이 방수/볼트조임/현장정리 작업만 수행한 점을 볼 때, 원고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
음. (원고의 갈바철판 200세트 폐기 주장도 모순됨)
- 비계 미지원 관련: G이 카고크레인만으로 331개소를 문제없이 시공한 점을 볼 때, 원고의 해제 사유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