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4.22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3198
서울행정법원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강원도 내 교육, 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유치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1년 임용기간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매년 재임용되어 공립유치원에서 근무
함.
- 2007. 2. 28. 원고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7. 3.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3.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근로자에게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2007. 5. 31.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별도로 2007.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3.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들은 2007. 8. 31. 춘천지방법원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법적 지위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참가인들은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해 유치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
음.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
음.
- 이러한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
함.
-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 그러나 참가인들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임.
- 이러한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대등한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에 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근로기준법상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회사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어야 함에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 거부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원고는 강원도 내 교육, 학예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유치원을 운영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1년 임용기간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매년 재임용되어 공립유치원에서 근무
함.
- 2007. 2. 28. 원고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됨(이 사건 재임용거부).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07. 3.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3.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원직 복귀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2007. 5. 31.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별도로 2007. 3. 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7. 3.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들은 2007. 8. 31. 춘천지방법원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법적 지위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참가인들은 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해 유치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
음.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
음.
- 이러한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함.
- 근로기준법 제12조 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
음.
- 그러나 참가인들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는 공법상의 근무관계
임.
- 이러한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대등한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