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5143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판정 요지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회사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함.
- 회사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 회사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이 합격하여 상용직으로 전환
됨.
-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
함.
- 원고들은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과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호봉제를 차등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 경력을 추가 반영한 호봉의 차액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동종·유사성, 대체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차이, 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업무의 차이: 기존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현장에서만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 중 도로 현장 근무자는 감독직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낮
음.
- 권한과 책임의 차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도로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이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권한과 책임에 큰 차이가 있
음.
- 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원고들은 2007년 이전부터 상용직으로 장기간(약 20~30년) 근무한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을 거쳐 2012년에 시험을 통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속기간이 짧
음.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차별을 주장하는 자가 사회적 신분 등에 기초한 차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되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해야
함.
판정 상세
상용직 근로자 간 호봉 차등 적용의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에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
함.
- 피고는 2008. 9. 19.자 노사합의에 따라 2008. 10. 1.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시급제 대신 호봉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경
함.
- 호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일괄적으로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기로
함.
- 피고는 2012년경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상대로 상용직 전환 시험을 치렀고, 일부 근로자들이 합격하여 상용직으로 전환
됨.
-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산정하였으나, 7호봉을 더하여 산정하지는 아니
함.
- 원고들은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과 동일한 상용직 근로자임에도 호봉제를 차등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 경력을 추가 반영한 호봉의 차액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함.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는 수행 업무의 동종·유사성, 대체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차이, 임용 경로 및 경력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업무의 차이: 기존 상용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도로, 공원, 유원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현장에서만 업무를 수행
함. 원고들 중 도로 현장 근무자는 감독직 업무를 수행하고,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은 도로 수금 업무만을 수행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나 대체가능성이 낮
음.
- : 2012년 상용직 전환 근로자들이 도로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이 이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권한과 책임에 큰 차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