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7
서울고등법원2017누85575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557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상급자 지위를 이용, 하급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영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위원회 심의에 법무참모가 참석하여 징계사유 관련 법률적 쟁점을 설명
함.
- 근로자는 부하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
함.
- 2016. 6.경 '국방헬프콜'에 근로자의 금원 차용 등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지기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I 대위에게 골프백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석)
- 군인사법령 등에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출석·발언을 금지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군사령부 법무참모부의 수장인 법무참모가 군사령관의 올바른 징계권 행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
음.
- 해당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무참모가 실질적으로 심의 자체를 주도함으로써 위원들의 심의에 지장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
음.
- 법무참모가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 해당 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금원 차용 및 폭행)
- 근로자가 부하들로부터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조건 등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어려운 가정형편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차용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금원 차용 및 하급자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직권남용에 의한 골프백 운반 지시)
-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
함.
- '의무'는 법률상 의무로서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까지는 없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급자 지위를 이용, 하급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영내에서 하급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위원회 심의에 법무참모가 참석하여 징계사유 관련 법률적 쟁점을 설명
함.
- 원고는 부하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용
함.
- 2016. 6.경 '국방헬프콜'에 원고의 금원 차용 등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지기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
함.
- 원고는 I 대위에게 골프백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참석)
- 군인사법령 등에 법무참모의 징계위원회 출석·발언을 금지하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군사령부 법무참모부의 수장인 법무참모가 군사령관의 올바른 징계권 행사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쟁점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
음.
- 이 사건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무참모가 실질적으로 심의 자체를 주도함으로써 위원들의 심의에 지장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달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
음.
- 법무참모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금원 차용 및 폭행)
- 원고가 부하들로부터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적절한 조건 등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에게 어려운 가정형편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차용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금원 차용 및 하급자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