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
함.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피고 회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함.
-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반소청구(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설계비용, 추가공사대금)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8. 피고 회사와 서귀포시 D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5. 5.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1,162,000,000원을 지급
함.
- 2015. 9. 25.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6. 3. 3.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 공사 진행 및 대금 관련 다툼이 지속되자, 근로자는 2016. 6.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6. 6. 20. 피고 회사에 도달
함.
- 근로자는 해지 통보 직후 현장소장 F과 잔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2017. 2. 10.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지체상금 범
위.
- 법리: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뿐
임.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닌 통상적인 강우나 추위 등은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볼 수 없
음.
-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임.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2015. 11. 15.)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2016. 6. 20.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있
음.
- 피고 회사의 합의해지 주장, 근로자의 설계변경, 레미콘 파업, 우천으로 인한 지체 주장 모두 인정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고 C(피고 회사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함.
-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설계비용, 추가공사대금)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8. 피고 회사와 서귀포시 D 건물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5. 5.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및 기성금 합계 1,162,000,000원을 지급
함.
- 2015. 9. 25.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6. 3. 3.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에 따른 공사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 공사 진행 및 대금 관련 다툼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6. 6. 1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2016. 6. 20. 피고 회사에 도달
함.
- 원고는 해지 통보 직후 현장소장 F과 잔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2017. 2. 10. 사용승인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체상금 청구
- 쟁점: 피고 회사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 및 지체상금 범
위.
- 법리:
-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나, 이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함. 단지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는 배상예정액 감액에서 고려할 뿐
임.
-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닌 통상적인 강우나 추위 등은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볼 수 없
음.
-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