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7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75
부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고합5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핵심 쟁점
<summary>
초등학교 교사의 미성년 학생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8. 4. 20.까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함.
-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F(당시 8세), G(당시 12세), H(당시 12세), I(당시 12세), J(당시 12세) 등 5명의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행위를 저지
름.
- 주요 범행 내용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볼, 손,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
임.
- 범행 장소는 주로 학교 교실, 컴퓨터실, 복도 등이었으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 가중처벌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13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를 적용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어린 피해자들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 형법 제298조: 위력에 의한 추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행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
음.
-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
음.
-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 이 사건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서 해임되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급여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사회적 이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면제
함.
검토
- 본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초범인 점, 해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 ~ 24년 9개월)보다 낮은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작량감
판정 상세
<summary>
**초등학교 교사의 미성년 학생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8. 4. 20.까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
함.
-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 F(당시 8세), G(당시 12세), H(당시 12세), I(당시 12세), J(당시 12세) 등 5명의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행위를 저지름.**
- 주요 범행 내용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볼, 손, 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
임.
- 범행 장소는 주로 학교 교실, 컴퓨터실, 복도 등이었으며,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 가중처벌**
-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13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이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를 적용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어린 피해자들의 성장과 성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 형법 제298조: 위력에 의한 추행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행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
음.
-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함.
- **이 사건 범행으로 교육 공무원에서 해임되었으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급여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사회적 이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면제
함.
**검토**
- 본 판결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초범인 점, 해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 ~ 24년 9개월)보다 낮은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작량감경의 결과로 볼 수 있
음.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의 형량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항상 의무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
줌.
-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불이익 등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조절한 점이 주목
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