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9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0
광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고정6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의견서,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참작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비록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전과 유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미교부 경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9. 30.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2017. 9. 8.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의견서,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