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32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1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기도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기도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전주공장 기술선임 및 기술주임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동료들과 함께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2015. 3. 18.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기도박 범행은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사용해 동료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대단히 불량
함.
- 참가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기도박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모집하며,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불법의 정도가 중
함.
- 참가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 간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문란해졌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근로자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
됨.
- 참가인은 해당 징계사유 발생 전에도 동료들의 도박에 관여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며,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도 정직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1985. 10. 24. 입사하여 약 30년간 원고 회사에 근무
함.
- 전주지방법원은 참가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함.
판정 상세
사기도박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회사)의 청구를 인용,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전주공장 기술선임 및 기술주임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동료들과 함께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 원고는 위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2015. 3. 18.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기도박 범행은 표시목 화투와 특수제작 렌즈를 사용해 동료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태양이 대단히 불량
함.
- 참가인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기도박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를 모집하며,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불법의 정도가 중
함.
- 참가인의 범행으로 동료 직원들 간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문란해졌으며, 언론 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고 직원들의 근로의욕이 저하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전에도 동료들의 도박에 관여한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처분을 해왔으며, 사기도박 피해자들에게도 정직 징계를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