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0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59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합3595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로 임용기간 3년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7.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근로자는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함.
- 2017. 10. 1. 근로자는 재차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7. 12. 22.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을 결정하고 2018. 1. 2.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위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 2. 28. 회사에게 기존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한편, 회사는 2017. 12. 21. 근로자가 주식회사 D(이후 E, F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교원 외부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16.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하였고, 회사는 2018. 4. 4. 근로자에게 2018. 4. 9.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교원 신분 상실 여부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 반복 갱신으로 인한 연쇄적 근로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
됨.
- 근로자의 재임용 신청은 재임용 심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임용계약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확정하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
음.
- 회사의 재임용 결정 통보는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지 않고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29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의원면직 제한)을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하여 재임용을 강제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 임용계약이 정한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
함.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더 이상 교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재임용 심의)
판정 상세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해임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 피고 산하 C대학교 정보대학원 소속 부교수로 임용기간 3년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7. 2. 28. 임용기간 만료 후, 원고는 윤리인권위원회 조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 계약을 체결
함.
- 2017. 10. 1. 원고는 재차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22. 임용기간 1년의 재임용을 결정하고 2018. 1. 2.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위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8. 2. 28. 피고에게 기존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용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한편, 피고는 2017. 12. 21. 원고가 주식회사 D(이후 E, F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교원 외부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16. 원고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8. 4. 4. 원고에게 2018. 4. 9.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교원 신분 상실 여부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강제조항, 반복 갱신으로 인한 연쇄적 근로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만 있을 뿐,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
됨.
- 원고의 재임용 신청은 재임용 심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임용계약의 본질적인 사항까지 확정하는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의 재임용 결정 통보는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이에 승낙하지 않고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는 원고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29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용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사립학교법 제54조의5 제1항(의원면직 제한)을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하여 재임용을 강제할 수 없
음.
-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이 정한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 소속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