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211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옴.
- 2016. 10. 11.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2016. 10. 13.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16. 11. 4.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징계대상사실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라는 동일·유사한 원인으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비위사실을 범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봄.
- 근로자는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
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규칙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인 '정직' 처분보다 2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함.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준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기회수'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비위사실을 저지른 점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일반예방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청렴) 제6항, 제4조(예절), 제7조(일상행동) 제2항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 8. 14. '경고' 처분(음주 후 소란), 2016. 3. 4. '견책' 처분(음주 숙취 출근, 허위 조회),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음주 후 행패, 경찰관 폭행)을 받았고, '정직 1개월'은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로 변경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옴.
- 2016. 10. 11.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
함.
- 2016. 10. 13.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2016. 11. 4.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이전에도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라는 동일·유사한 원인으로 3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비위사실을 범
함.
- 원고의 행위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로
봄.
- 원고는 2016. 4. 5. '정직 1개월' 처분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
임.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규칙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인 '정직' 처분보다 2단계 위인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준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사전경고 대상자'로 선정되고 '총기회수'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비위사실을 저지른 점은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일반예방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