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11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고단45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피고인(사용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다. 임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자리 이동·PC 사용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이 불리한 처우(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적 불이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임금 미지급 및 30일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제76조의3), 임금 정기지급(제43조)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제26조) 의무를 규정한
다. 피고인이 신고 후 즉각적으로 해고·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고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부과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23. 3.부터 2023. 5.까지의 임금 합계 7,640,68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2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자 3차례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3. 2. 1. F을 해고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자 2023. 4. 10. E에게 자리 이동 및 PC 사용금지를 지시하고, 2023. 3.부터 2023. 5.까지 임금을 미지급하며, 2023. 5. 4. E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640,68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2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F과 E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인정